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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알쓸정보 주민13 2024. 2. 15. 14:4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의식을 잃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를 대비하여 의료 및 연명치료에 대한 나의 의사를 미리 밝히는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무엇인지, 등록기관은 어디에 있는지 등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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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자신의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를 미리 명시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개인의 의견을 존중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연명치료를 방지하고, 개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가족에게 결정 부담을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의 필요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개인이 자신의 의료 의사를 통제할 수 있게 하며, 의료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가족 구성원에게는 의료 결정에 있어 명확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결정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의료진에게는 환자의 의료 의사가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여, 윤리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를 실천할 수 있게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과정

자신의 가치관, 생명에 대한 태도, 의료 상황에서의 선호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는 의향서 작성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문서 작성 시 연명치료에 대한 자신의 선호, 특정 의료 상황에서의 의사 결정, 대리인 지정 등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법적 요구 사항과 지침을 준수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적절한 기관에 등록하고, 가족 및 의료 대리인과 공유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 상황 발생 시 문서가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양식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양식

최신 개정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양식입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셔야 하며, 작성이 힘든 경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9MB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방법

1. 등록기관 전화 문의 및 예약

2. 등록기관 방문

3. 신분증 확인 및 인사

4. 상담일지를 통한 상담

5. 간편 인지검사

6. 충분한 설명

7.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8.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

9.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보관




먼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등록기관에 방문합니다.

 

 

의향서를 작성하기 전에 상담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의향서 작성 전에 의향서의 내용과 의미, 그리고 작성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향서 작성은 개인의 의향을 반영하는 과정으로, 자신의 의료 결정에 대한 생각과 의지를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의향서는 개인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중요한 문서이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의향서 작성이 완료되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시스템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고 보관하게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후에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한가요?

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가족은 열람이 가능한가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시에 가족 열람을 허용한 경우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수혈, 인공호흡기 착용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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