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생활 정보

음주운전 벌금, 처벌기준

알쓸정보 주민13 2024. 3. 7. 21:18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 절차는 혈중 알코올 농도, 피해자의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음주운전 벌금, 처벌기준
음주운전 벌금, 처벌기준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른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벌금은 아래에서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1. 0.2% 이상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0.08%~0.2%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0.2% 미만일 경우,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08%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3. 0.03%~ 0.08%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03% 이상부터는 벌점 100점이 부과되며, 100일동안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4. 음주 측정 거부

음주 측정을 거부 할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10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적발

음주운전 재범은 처벌이 더 셉니다. 10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적발 된 경우에는 아래의 처벌 기준을 따릅니다.

 

 

0.03%~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0.2% 이상은  2년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은 음주운전을 한 이유, 운전한 거리, 반성 여부, 음주량, 재발 횟수, 사고 유무, 피해자의 부상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징역, 벌금의 형사책임, 면허 정지, 취소의 행정상 책임, 그리고 보험료 인상 등의 민사책임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친 경우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훨씬 더 강화됩니다. 피해자가 다치게 된 경우,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사건 발생시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딸 수 없게 됩니다.

 

 


면허 정지, 취소 기간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면허정지, 취소가 됐다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들어야 하는데요. 만약 면허정지가 됐다면 면허 정지가 된 일수를 줄여주고, 면허취소가 됐다면 면허를 재취득할 때 교육시간을 면제해 줍니다. 

 

 

면허 취소되신 분들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듣지 않으면 면허를 딸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들으시려면 특별교통안전교육 듣기를 눌러주세요.

 

 

 

 

 

 

 

음주운전 처벌 절차

음주운전 처벌 절차를 대략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 적발이 되면,  경찰서에 가야 합니다. 

2. 음주운전에 대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3. 서류를 검찰에 보냅니다.

4. 검사는 법원에 심판을 요청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약식기소)

5.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는 서류(약식명령서)를 받습니다.

6. 벌금을 준비해서 납부하라는 서류(가납벌과금)를 보내줍니다.

7. 벌금을 납부합니다.

 

 

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요청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검사가 심판을 봐준다면, 벌금형입니다. 하지만, 검사가 심판을 봐주지 않는다면 재판으로 가게 됩니다. 재판으로 가면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받게 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반성문, 탄원서, 근원서약서가 도움이 되나요?

초범이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을 내지 못하면?

두 달 이상 음주운전 벌금을 내지 못하면 재산 압류, 수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이 500만 원 미만이라면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반성문(기본양식2).hwp
0.12MB
탄원서 양식.hwp
0.02MB

음주운전 근절서약서.hwp
0.05MB

 

 

 

 

 

 

☞음주운전 벌금 관련 기사

 

음주운전 처음 했어도 벌금 1천200만원…"알코올농도 높아" | 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처음 적발된 40대 남성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1천만원이 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www.yna.co.kr

 

 

 

 

 

음주운전 벌금, 처벌기준음주운전 벌금, 처벌기준음주운전 벌금, 처벌기준
음주운전 벌금, 처벌기준 1
음주운전 벌금, 처벌기준음주운전 벌금, 처벌기준음주운전 벌금, 처벌기준
음주운전 벌금, 처벌기준 2
음주운전 벌금, 처벌기준음주운전 벌금, 처벌기준음주운전 벌금, 처벌기준
음주운전 벌금, 처벌기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