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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월급133만원이하?

알쓸정보 주민13 2024. 1. 16. 22:32

대학생, 취준생분들 자취하니까 돈 엄청 나가죠? 아마 시간 쪼개서 아르바이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학업이나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월세 20만 원 지원해 준답니다. 23년도에 끝났는데 1년 더 연장됐습니다. 되든 안되든 무조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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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썸네일
청년 월세 지원

 

 

 

1.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지금 바로 알아보시고 한 달에 20만 원, 12개월간 총 240만 원 벌어가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신청 방법은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 [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 [기타] ->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에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일부 시, 군, 구에서는 직접 접수를  대리인 신청가능조건은 법정대리인 이거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제외) 이거나,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신청 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월세는 대리인이 아닌 대상자 본인 계좌로 지급

 

 

청년 월세 지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23년도에 잠깐 시행한 건데요. 인기가 좋아서 24년도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24년에 달라진 점은 청약통장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월세 지원 신청할 때 청약 통장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통장 개설할 때 2만 원이 필요합니다. 신청할 때 통장을 만들었다는 확인만 하면 그 이후에는 저금 안 하셔도 됩니다.

 

 

 

2. 청년 월세 지원 조건

부모님과 따로 사는 만19세~만34세가 기본 조건입니다. 4번, 5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했거나, 결혼은 안 해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독립했다는 게 인정되어 5번 항목은 빼줍니다.

 


1. 만19세~34세

혹시 만 34세 이신 분들은 신청할 때만 만 34세이면 됩니다. 당첨될 때는 만 34세가 넘어도 괜찮습니다.


2.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음


3. 무주택자


4. 청년 가구 소득

1,337,067 이하(중위소득 60% 이하)  / 1억 7백만 원 이하의 재산


5. 부모님 가구(원 가구) 소득

2인가구 3,682,609 이하, 3인가구 4,714,657 이하, 4인가구 5,729,913 이하(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3억 8천만 원 이하의 재산

 

가구원 수 2024년 중위소득
60% (청년 가구) 100% 부모 가구(원 가구)
1인 가구 133만 7,067원 222만 8,455원
2인 가구 220만 9,565원 368만 2,609원
3인 가구 282만 8,794원 471만 4,657원
4인 가구 343만 7,947원 572만 9,913원
5인 가구 401만 7,441원 669만 5,735원
6인 가구 457만 1,021원 761만 8,369원

 

 

6. 주택청약저축통장 가입

은행가시거나 모바일앱등으로 주택청약저축통장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통장 만들 때 2만 원 넣고, 확인만 하면 그 이후에는 저금 자율입니다. 안 해도 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1. 본인 외에 본인이 살고 있는 세대의 가구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즉, 부모님이랑 따로 사는데, 동생이랑 같이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생이 집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2. 2촌 이내의 가족의 집에 월세살이를 할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월세를 받기 위해서 가까운 가족한테 자취를 하는 것처럼 월세를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3. 공공임대주택일 경우 제외입니다.

 

4. 보증금 5천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안됩니다. 반대로 월세는 60만 원을 초과해도 계산해서 70만 원까지는 봐줍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높은 경우 보증금을 낮추고 대신 월세를 올리잖아요. 이렇게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렸을 때 월세가 70만 원 이하면 된다는 겁니다.

 

5. 한 공간에 여러 명이 같이 사는 경우(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지만, 공동계약으로 일정 비율 월세를 나눠서 내고 있다면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상에 별도로 월세를 얼마씩 내는지가 안 적혀있으면 인원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셰어하우스 등 공동생활시설도 입실확인서, (임대) 사업자 등록증 등을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신청한 청년 본인 명의로 전세, 월세 계약 한 경우가 원칙이지만, 2촌 이내 가족 명의로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한 청년이 살고 있는 사실을 증명(전입신고, 월세지급)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7.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사업처럼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에서 이미 월세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3. 제출 서류

1)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2)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3) 소득재산 신고서

4) 임대차계약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확인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5) 월세 이체 서류

6)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7)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8)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포함)

 

 

4. 지원 금액

월 20만 원, 12개월 동안 240만 원 지원됩니다. 매달 25일 입금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전날 입금됩니다.

 

월세가 20만 원 미만이면 그만큼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5만 원이면 15만 원만 입금됩니다. 또한 관리비는 제외입니다. 계약서 상 월세 금액이 기준입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으신 분은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뺀 금액만 지원됩니다.

 

또한, 돈을 받고 있는 기간 동안 부동산 계약이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관할 지자체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월세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조건이 애매하거나 잘 모르겠다면 일단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신청해 보니까 지원 대상이 맞았던 후기가 많습니다. 밑져야 본전입니다. 서류 철저히 챙겨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지원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됩니다.

독립 가구, 부모님 가구(원가구) 소득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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