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분이면 등기부 등본 인터넷 발급 할 수 있습니다. 확인 안 하면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이랑 부동산 가격이 비슷하다면, 파는 사람이 급한 상황이구나 추측도 됩니다. 그러면 흥정이 쉽겠죠?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2. 열람하기, 발급하기 선택 3. 주소입력 4. 부동산 소재지번 선택 5. 등기사항 증명서 유형 6.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7. 발급하기 자주 묻는 질문 나만 모르는 인기 급상승 1.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도 주소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볼 수 있고, 인쇄도 할 수 있습니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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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9.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