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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이면 등기부 등본 인터넷 발급 할 수 있습니다. 확인 안 하면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이랑 부동산 가격이 비슷하다면, 파는 사람이 급한 상황이구나 추측도 됩니다. 그러면 흥정이 쉽겠죠?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도 주소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볼 수 있고, 인쇄도 할 수 있습니다. 확인 안 해서 생기는 사고는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열람하기, 발급하기 선택
등기열람/발급 메뉴를 선택하세요. 보안프로그램 설치 하셔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 열람하실 분은 열람하기를 누르시고, 발급을 하실 분은 발급하기를 눌러 주세요. '열람하기'도 열람하고 인쇄까지 됩니다. 하지만, 열람용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어디에 제출할 때는 법적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어디 제출하려면 '발급하기'로 하셔서 발급용이라고 적힌 서류를 내야 합니다.
3. 주소입력
간편 검색,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편한 걸로 고르시면 됩니다.
전산폐쇄조회, 매매, 공동담보/전세 목록은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하게 봐야 하니까 다 선택해서 싹 훑어보세요.
부동산 구분은 토지, 건물, 집합건물 3가지입니다. 토지는 그냥 일반적인 땅입니다. 건물은 건물전체가 하나로 등록된 경우입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처럼 몇 동 몇 호 나눠서 등록된 경우입니다.
4. 부동산 소재지번 선택
소유자, 부동산 소재지번, 부동산 고유번호를 보고 원하는 건물 부동산 소재지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5. 등기사항 증명서 유형
등기 사항 증명서 구분은 전부, 일부 2가지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부는 예전에 대출을 받고 다 갚았어도 기록이 다 나옵니다. 대출(근저당) 부분에 줄이 쫙 그여 있습니다. 갚았다는 겁니다. 이 집에 대한 역사가 다 나오는 겁니다. 일부는 지금 이 집이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만 나옵니다.
등기 사항 증명서 종류는유효 부분만 발급, 말소포함 발급, 유효사항(말소사항란 지정) 발급 3가지입니다. 유효 부분만 발급은 말소된 부분은 제외하고 지금 유효한 부분만 보여줍니다. 말소포함 발급은 말도 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 볼 수 있습니다. 현재소유현황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나옵니다. 그전에 판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6.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이 화면에서 3. 주소입력에서 체크했던 전산폐쇄조회, 매매, 공동담보/전세 목록이 나옵니다.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만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면 없는 거예요. 목록이 뜬다면 선택 부분에 체크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할 건지, 뒷자리는 숨길건지, 특정인한테만 공개할 건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부동산 주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면 특정인한테만 공개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뒷자리는 숨기는 미공개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7. 발급하기
수수료를 내면 발급이 됩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하라고 뜨는데요.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셔도 됩니다. 전화번호랑 마음에 드는 비밀번호 4자리 입력하면 간편하게 로그인됩니다. 열람은 700원이지만, 발급은 1,000원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발급한 등기부 등본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보통 3개월입니다.
인터넷 발급 외에는 어디서 발급할 수 있나요?
법원, 등기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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