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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류 내라는데, 엄청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간소화되면서 누구나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 하시면 나만 못 받습니다. 13월의 월급 받아서 뭐 할지 행복한 상상 하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일해서 번 돈에 대한 세금을 확정하는 건데요. 일단 일 년동안 월급 받을때마다 세금은 빠져나갔습니다. 해가 바뀌면 일년 동안 낸 세금이랑 공제받은 거랑 비교를 합니다. 부족하면 세금을 더 내고, 많으면 차액을 돌려주는 거죠.
직원이 적은 곳은 간소화 자료를 세무서에 보내면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직원이 많은 곳은 회사에서 일괄로 신청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필요한 서류만 회사에 제출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일괄 제공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은 24년 1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입니다.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고 다운로드하는 기간입니다. 간소화가 시작되는 날은 1월 15일인데 추가로 수정 자료를 받기 때문에 1월 20일에 최종 확정하고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동료들이 돈 돌려받냐고 물어보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옵니다. 부디 모두 돌려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하는 법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편하게 핸드폰, 컴퓨터만 있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세금 신고, 전자세금 계산서 조회, 발급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요. 검색하면 귀찮으니까 바로가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를 이용하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찾아서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로그인만 하면 바로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2.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로그인하신 후에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선택합니다.
1년 내내 근무하신 분이면 1월부터 12월까지 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직장을 그만두신 분이라면 근무하신 달만 선택하세요. 일 안 한 달에 공제를 받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돋보기를 눌러서 각 내역의 자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특히 기부금은 내역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포함할 자료가 있다면 본인이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 번에 내려받기와 인쇄하기 두가지 방법입니다. 한번에 내려받기를 누르시면 pdf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방법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매년 뱉어내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저는 연금저축으로 매년 13월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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