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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133.7만원을 넘지 않으면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시죠? 이 정책은 월세가 부담돼서 잠깐씩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학업과 취업준비 중인 청년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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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신청
한달에 20만원씩 총12개월 2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신청]
2. [복지서비스 신청]
3. [복지급여 신청]
4. [로그인]
5. 제일 하단에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이 어렵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부 시, 군, 구 지자체는 직접 접수를 받는 곳도 있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리 신청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이거나 주민등록상의 동일 세대원이거나(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배우자, 직계 존비속인(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손자)이면 가능합니다. 월세 지원금은 대리인이 아닌 청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제출 서류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
청년 월세 지원 확인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 증빙서류(임대차 계약서, 전대차계약서, 기숙사비 납부영수증 등) |
월세 이체 서류 |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 본인 모두) |
가족관계 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 본인 모두) |
청년 본인의 통장 사본 |
청년 월세 지원 조건
1. 부모님과 따로 살고 월세를 내는
2. 만 19세~만 34세의 청년
3. 무주택자
4. 청년 가구 소득
1,337,067원 이하(중위소득 60% 이하)
5. 원 가구(부모님 가구) 소득
1인 가구 2,228,445원 / 2인 가구 3,682,609원 / 3인 가구 4,714,657원 / 4인 가구 3,437,947원
6.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60만 원 이하
7. 청약통장 가입 의무
지원 제외 대상
1. 청년 가구에 청년과 같이 살고 있는 가구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남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남동생이 집이 있으면 안됩니다.
2. 2촌 이내의 가족 소유의 집에 월세일 경우는 제외입니다. 고모 집이 원룸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고모 집에 월세 계약은 안된다는 겁니다.
3. 공공임대주택
4.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월세는 60만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5. 한 공간에 여러명이 같이 사는 전대차
(공동계약으로 일정한 비율로 나눠서 월세를 낸다면 가능합니다. 셰어하우스 등의 공동생활시설은 입실확인서,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6.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월세지원금 (예시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을 받았거나 받고있는경우
7.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한 청년 본인 명의로 전세, 월세 계약하지 않은 경우
(청년 본인 계약이 원칙이지만, 2촌이내 가족명의로 계약을 했다면 청년이 실제로 살고 있는 것을 증명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나 월세지급 등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기간
청년 월세 지원 신청기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복지로에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이 마감됐다고 뜹니다. 추후에 신청기간이 발표되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 신청기간을 보고 대략 예상을 해본다면, 2022년 8월부터~2023년 8월까지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8월쯤 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시작되면 알림 메일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한 국가에서 하는 청년 월세 지원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랑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랑 다릅니다. 서울에 살고 계신 분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서 불합격하면, 나라에서 하는 청년 월세 지원에 한번 더 도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복 지급은 안됩니다. 혹여나 시기를 놓칠까봐 걱정되시는 분은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알림 메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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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무직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만 나이는 출생연도 기준인가요? 생일 기준인가요?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24년 기준 1989년생~2005년생이 해당됩니다.
전세, 월세 계약은 했는데 아직 월세를 내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이 되나요?
아니요. 최소 한 달은 월세를 낸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월세를 내고 난 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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